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5 (2019. 7. 18.)

고용차별개선과-1505

질의요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재계약 및 갱신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이며, 귀 기관의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2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경위(공개경쟁채용 등), 체결횟수, 체결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고).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