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방송통신발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A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기간제법」상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2.해당 회사에서 전문연구를 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에 관한 시험규격개발, 시험방법론 등의 연구업무, 해외기구 주요선진국 표준화 ICT 산업 동향분석 등의 연구업무, 소프트웨어 시험수행, 결과서 작성업무, 국가연구개발과제 방법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 3.위 회사가 「기간제법」 예외의 연구기관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연구업무를 담당한다면 근로자들과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예를 들어 5년 계약 후 계약종료 또는 3년 계약 후 3년 계약 총 6년 계약 후 계약 종료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으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1.과 관련하여, -귀 법인의 정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 제2조에 따르면 그 목적 중의 하나로 ‘국내외 정보통신분야의 최신 기술, 표준 및 시험인증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조사·연구’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정관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내용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술, 표준 및 시험인증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 연구체제 및 국내연구단의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귀 법인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2부(경영기획본부, 표준화본부) 2 연구소(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1아카데미(TTA 아카데미) 1실(감사실)’의 체계로 구성되어 총 385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263명(68.3%) 이 연구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귀 재단의 19년 예산현황을 살펴볼 때, 총 예산 약 860억원 중 연구과제 수입이 493억으로 약 57%에 달한다는 점,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 연구소’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기관은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사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해당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질의상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에 관한 시험규격 개발, 시험방법론 등의 연구업무, 해외기구 주요 선진국 표준화 ICT 산업 동향분석 등의 연구업무, 소프트웨어 시험수행, 결과서 작성 업무, 국가연구개발과제 방법론개발’의 업무는 연구업무로 사료되므로, 해당 업무에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 및 편집, 행정지원 등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내에서 ‘연구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