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51209)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는 어떤 것이며, 소규모 상점의 점장, 샵매니저는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견직 판매원을 단시간·기간제 사용 가능 여부 및 파견이 허용되는 판매업체의 매출규모
회답
❏‘(51209)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관련 -「파견법」은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기준에 따르며,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51209)’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업무에 해당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51209)’은 소매업체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 중에서, -종합 소매판매원,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의복, 신발 및 관련 제품 소매판매원, 가정용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판매원,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을 제외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을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그 예시로 화장품 소매원, 건설자재 소매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파견대상 업무 여부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분류 및 분류코드에 대한 상담 신청은 “통계분류포털 → 상담신청 게시판”에서 가능 ❏소규모 상점의 점장·샵매니저 파견 가능 여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이나 직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소규모 상점의 점장·샵매니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점장·샵매니저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따른 ‘기타 소매업체판매원(51209)’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이 허용될 것이나, 파견대상업무로 분류되지 않는 ‘종합 소매판매원(5120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51202)’, ‘의복, 신발 및 관련 제품 소매판매원(51203)’, ‘가정용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판매원(51204)’,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51205)’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견직 판매원의 단시간·기간제 가능여부 및 파견허용 판매업체 매출규모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년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판매업체의 매출규모는 파견대상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