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9 (2020. 7. 24.)

고용차별개선과-1589

질의요지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2년 미만) 종료로 인해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2년 이상 채용 시 공무직 전환대상이어서 재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임

-상기 사안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함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본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민원인의 경우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 기준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인력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상시·지속*적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분류하며,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지속 업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로서 전환 예외에 해당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