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36 (2025. 9. 16.)

고용차별개선과-1636

질의요지

❏온가족보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 ❏온가족보듬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등을 위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은 일자리 제공이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지원인력 채용 시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2012년부터 시행된 가족상담전문인력,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등을 통합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공공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어「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