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시적인 교과용도서 검정도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인지(계약기간을 2~3년으로 정하고, 정해진 프로젝트 완료 시 자동 종료 조건 명기 예정임)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교과용도서 검정도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이 검정도서 소관 부처의 공고 등에 따라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 교과서 개발, 검정 신청, 합격, 수정본 제출까지 일련의 과정에 걸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고, -교과서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불확정적 시점으로 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 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