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44 (2023. 7. 7.)

고용차별개선과-1744

질의요지

❏관련 현황 -담당업무 : ○○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계약기간 : 2003.4.1. ~ 2021.12.31.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후 2022.1.1. 공무직 전환 -검침원 공무직 전환시 봉급 책정을 위한 호봉 적용 : 9호봉(검침원 근무연수 19년의 1/2 적용) ❏질의 내용 1.위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2.「기간제법」이 2007 시행됨에 따라 2009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되어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근무연수(6년)의 1/2,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근무연수 12년으로 해서 15호봉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 3.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이익(봉급 및 각종수당) 보상 방법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법」은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이어 체결한 각 계약 간 근로제공 방식 및 업무 내용 등이 동일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연장)한 후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 2003.4.1.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일인 2008.4.1. 이후 2년을 초과한 2010.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등 계약 종료 방식,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계약 체결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계약이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각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아울러, 호봉 산정 시 위의 무기 계약 근로자 전환 시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봉의 산정 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보상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