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 기관의 연구원(기간제근로자)이 ‘한시적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가)연구원이 A 한시적 연구과제 수행 중 또는 A 한시적 연구과제 기간 종료에 따라 다른 프로젝트인 B 한시적 연구과제의 신규채용 절차에 합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 다만, 기존 A 한시적 연구과제에 대한 퇴직 절차(4대보험 상실신고 등) 없이 A 한시적 연구과제 고용에 의한 퇴직금 적립기간 및 연가 발생기간 등을 B 한시적 연구과제의 고용기간과 단절 없이 합산시킴 (나)연구원이 (가)의 A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A 연구과제에 대한 퇴직 절차(퇴직금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등) 및 (가)의 B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친 후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퇴직금 적립기간 및 연가 발생기간도 이전과 단절되어 새롭게 적용)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한시적 프로젝트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해 각 프로젝트 사업 단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2개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등과는 별개로, 각 연구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한시적 성격의 사업(업무)이고, -사용자가 각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각 연구과제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484, 2014.12.8. 참고). -다만, 해당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