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는 ‘본인(근로자) 업무종료’, ‘현장공사 종료 또는 현장 공사중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현재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90%가 중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임 -공사중단 90% 범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계약직을 ‘현장 공사중단’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공사중단 및 근로계약 종료 후 공사가 재개되어 다시 동일한 사업장, 업무에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이때, 공사중단 시점과 재개 시점 간 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공사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특정되어 있어 해당 업무의 완료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법원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관련 사업의 완료에 따른 계약 종료 가능 여부는 건설업 경기 현황 및 해당 공사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중단’이 사업이 완료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관련 노·사 당사자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 재개 시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개 전후 각각의 공사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져 있는지, 각 공사의 종료 예상 시점까지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공정한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안으로 향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을 불확정적 시점으로 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기간제법」 제17조), -한편,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