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53 (2022. 8. 4.)

고용차별개선과-1753

질의요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법인 A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지원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기간(5년 또는 10년) 내에서 동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개요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돌봄 부담 완화 ▸사업내용 : 특화사업장 구축(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축 지원), 발달장애인 창업 지원 (창업공간, 교육, 상담,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체계 : (재)A지원센터(전담기관), 지자체(참여기관)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협력기관 선정 -센터와 지자체의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구축된 특화사업장 및 인프라 일체를 지자체로 기부(소유권이전)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사업은 종료 ▸사업예산 : 센터가 특화사업장 구축비를,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 ▸구축현황 : ㄱ시(10년), ㄴ구(10년), ㄷ군(5년), ㄹ도(5년), ㅁ도(5년), ㅂ시(5년), ㅅ시(5년) 등 -(센터) 지자체 선정 → (센터·지자체) 업무협약(5년 또는 10년) 체결 → (센터) 특화사업장 구축 → (센터·교육기관) 창업 및 기술교육 → (센터) 창업 및 보육지원 → (센터·유관기관) 졸업 및 자립 → (센터·지자체) 업무협약기간 만료 시 지자체로 특화사업장 이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의 경우 업무협약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에는 업무협약 당사자인 A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업무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특화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업무협약기간과 업무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것일 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자체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