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학업 이수에 사이버대학교도 포함되는지? 2.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직업훈련 이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만 의미하는지? 3.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학업, 직업훈련 등”에 국가자격증 시험도 포함되는지? 4.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업·직업훈련과 직장 간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학업,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이거나 대학원 진학 등에 따라 기존과 비교하여 근무시간 축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장의 내부방침 등과 별개로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등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1과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 및 직업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사이버대학, 민간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내부방침 등과 별개로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이버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업·직업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재계약 시 근로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지 등은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