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83 (2024. 8. 12.)

고용차별개선과-1783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2~5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하자보수 등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가 종료될 것이 명백하고,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담보책임기간까지로 정하였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자 보수 인력이 해당 업무 외에 건설 현장의 일상적·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담보책임기간 이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여러 아파트 현장 등에 순환 배치한 경우 등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