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25 (2020. 8. 20.)

고용차별개선과-1825

질의요지

❏관련 배경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단체협약 등에 근거 각종 휴직제도 등 권리보장 제도를 운영 중 -근로자의 휴직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 인력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인력뱅크제(가칭)’를 도입하고자 함 ▷정부청사 대체인력뱅크제 개요 -(적용대상) 청사미화원의 30일 이상 휴가 및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병가, 출산휴가,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절차) 일정규모(20 ~ 30명)의 대체 인력 모집 후(공고 10일 이상, 서류 및 면접 전형) 결원 발생 시 순차 투입(인력풀 소진 시 신규 모집) ❏질의 요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과 관련한 노동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서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의 입법 취지 및 그 문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에는 ① 기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산·질병·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휴직하거나 타 기관 등으로 파견되어 결원이 발생하고, ② 결원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귀 질의상 ‘대체인력뱅크제’가 어떠한 세부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체인력뱅크제’가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보직 수행을 하기 위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기 위하여 미리 구직을 원하는 자의 인사정보 등을 확보하여 실제 결원이 발생한 기간에 해당 구직희망자와 결원 대체 목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상기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인력뱅크제’가 결원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결원 대체 인력과 미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채용하여 결원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결원의 보직을 수행하도록 투입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상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