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4년간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A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 시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 농산어촌 시·군이 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정책에 대한 참여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시·군은 4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시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종기(終期)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특정 근로자를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종료시점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의 조기 폐기 가능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이 연장되거나 재지정이 계속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