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98 (2025. 11. 5.)

고용차별개선과-1898

질의요지

❏원청이 주도하여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산안법 및 중처법 관련 안전·소방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점은 원청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여 개선결과를 보고받으며, 점검결과가 미흡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수급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시가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부는 도급인이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은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원청 관리하의 안전점검 결과 관리 및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지시를 하고, 협력업체는 이에 구속되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권의 행사로 보아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배치·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 ❏한편 최종적인 근로자파견 여부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