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서 고객사의 생산량 변동 및 노사문제 등에 따라 월별 매출액이 변동되어 특정 시기에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데, 특정시기에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데 애로가 있음.
❑ 만약, 파견근로자를 활용한다면 파견근로자 개인별로는 파견기간을 준수하더라도 매출액 증감이 연중 수시로 발생하면 회사는 매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게 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당사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매출액 증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파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이 때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업(장)의 특성, 여건 등이 서로 다르므로 “매출액 〇〇% 증가” 등과 같이 단편적 기준만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또는 연중 수시로 매출액의 증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여 인력운영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라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원칙적으로 파견대상 업무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