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2013. 10. 1.)

고용차별개선과-1913

질의요지

❑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서 고객사의 생산량 변동 및 노사문제 등에 따라 월별 매출액이 변동되어 특정 시기에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데, 특정시기에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데 애로가 있음.

❑ 만약, 파견근로자를 활용한다면 파견근로자 개인별로는 파견기간을 준수하더라도 매출액 증감이 연중 수시로 발생하면 회사는 매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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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당사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매출액 증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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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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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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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업(장)의 특성, 여건 등이 서로 다르므로 “매출액 〇〇% 증가” 등과 같이 단편적 기준만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또는 연중 수시로 매출액의 증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여 인력운영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라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원칙적으로 파견대상 업무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