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소속으로 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및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인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제법」상 입법취지, 예외 사유 규정의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①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것, ②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제공 목적이 포함될 것, ③ 일자리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일 것, ④ 일시적·한시적 사업 또는 일자리일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을 의미하는 점, -이들의 주요 업무도 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및 활동관리 지원,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관련 업무 등 대부분 일반 행정 서비스 영역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인력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