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시립국악단원 임용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임기와 재임용 사유를 정하고 있음 ※A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상임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국악단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질의 내용 1.상임단원의 신분을 유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지? 2.상임단원의 임기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3.계약연장시 재임용에 대한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4.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이 계약기간 만료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해지(재계약 미체결)가 불가능하여 재임용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직, 촉탁직, 한시직 등 그 명칭과 3개월, 6개월,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1, 2에 대하여 -「A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상임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A시립국악단 상임단원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동 조례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 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시의 조례,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귀 시의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