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20 (2022. 9. 6.)

고용차별개선과-2020

질의요지

❏상시 고용이 아닌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등 그 명칭과 3개월, 6개월 등 근로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