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용평가사(외부검토기관)에 종사하면서, ESG금융 인증평가 보고서 작성 업무(ESG금융 주요 준거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 평가, ESG금융 부합 여부 주요 평가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자금 사용 프로젝트 관련 산업분석, 환경 및 사회적 개선효과에 대한 보고서 상세기술, ESG금융 및 ESG 관련 주요규제(준거 가이드라인)의 동향 파악 및 이로 인한 ESG인증 평가의 영향 검토)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분류 2의 2815(경영 및 진단 전문가)나 2829(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전문성 등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2 전문가를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 질의 관련 직업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28(중분류)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인사 및 경영, 금융 및 보험, 상품기획 및 홍보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 기술영업,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81(소분류)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경영과 관련된 인사, 노무 및 회계, 세무, 관세 경영지도 전문가가 여기에 분류된다. -2815(세분류) 경영 및 진단 전문가 :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운영, 경영 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한다. 경영컨설팅 회사 및 민간, 공공부문에서 일하며 독립적으로 일하기도 한다. -282(소분류)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투자 및 신용분석, 자산 운용, 금융상품 개발, 증권 및 투자 중개, 손해사정 등 금융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2829(세분류)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 금융·재무기획자, 금융·재무조사자, 투자인수심사원, 담보중개인 및 신탁 관리인과 같이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융 관련된 전문 직업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은행, 신탁회사, 투자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간제법」상 고소득 전문직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 귀하께서 국가데이터처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국가데이터처의 답변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상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는 일이라면 ‘경영 및 진단 전문가(2815)’에 해당할 것이고,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829)’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대분류 2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13호, 2025.5.14. 시행) 2024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74,285,000원 ❏아울러, 특정 직무가 어느 직업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소관하는 국가데이터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