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6 (2019. 10. 2.)

고용차별개선과-2036

질의요지

❏질의 배경 -본 기관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서, 현재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인력은 하나의 연구과제와 매칭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연구과제)의 완성을 위해 연구지원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계상 가능하며, 여러 연구과제에서 합쳐서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음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하나의 프로젝트 기반 채용을 통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내부 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워지게 되었음 -연구과제의 특수성상 인건비의 재원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중단, 종료 등의 사유로 재원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위와 같이 여러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음 ❏질의 내용 1.본 산학협력단이 기간제한 예외조항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교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협약부터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직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90% 이상을 차지함 -산학협력단의 대부분의 업무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업무이고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취업규칙상 본부직원과 연구직원이 구분되어 있고 수행업무도 구분되어 있음 -또한 연구 인력의 경우 학교의 교수(연구책임자)의 연구실에서 연구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전문적 연구 환경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함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실질적으로 연구업무종사자가 대부분임에도 연구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 2.연구과제 정산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을 기간제한 예외조항상 연구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면 직접비 중 인건비에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 -그러나, 이전 고용노동부 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연구 지원인력이 아니라는 2010년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연구보조원(연구지원인력)은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 -연구지원인력은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과제 정산, 연구과제 수행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음 -실제 연구 직접비에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해당 업무가 연구를 수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업무이기 때문일 것임 -즉, 연구지원인력(연구보조원)에 대해서 연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으로 해석해야 타당한 것이 아닌지 질의함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으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고용차별개선과-1596, 2015.8.31. 등),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1.과 관련하여 -귀 법인의 경우 정관 제1조에 따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대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관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는 ‘산학협력 관련업무’, ‘지적재산권 관리업무’,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업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귀 법인의 홈페이지의 조직도 내용에 따르면 2개 센터(연구전략센터, 산학운영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전략센터는 5개팀(감사팀, R&D 전략팀, 연구시스템관리팀, 인사운영팀, 회계팀), 산학운영센터는 6개팀(과제1팀, 과제2팀, 과제3팀, 과제4팀, 과제지원팀, 지식재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인력은 2019.8.14. 기준으로 총 821명이며, 이중 본부직은 74명(정규직 직원 61명, 계약직 직원 9명, 아르바이트 4명), 연구직은 747명(연구교수 166명, 연구원 509명, 과제계약직원 72명)입니다. -귀 법인이 제출한 인력현황 자료 이외에 연구기관임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사업수행내용 등)가 없는 점, 귀 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과 정관, 조직도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는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귀 기관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 법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 자체의 주된 설립목적이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연구업무 종사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은, 연구경험에 계속성이 필요함에도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의 단절이 초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해당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라면,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10.8. 등 참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 질의의 배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기관에서 연구과제 또는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 (용역)받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기간 만료 시 해당 연구 또는 사업의 재수행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위탁 (용역)계약기간은 “특정한 사업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연구(또는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당 완료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403, 2013.7.16. 등 참조). -다만, 상시·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후 계약기간 중에 각 다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연구 등)에 배치·업무 분장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