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7 (2021. 9. 14.)

고용차별개선과-2037

질의요지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전문직위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방부의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및 [별표 1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에 따르면,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의 참모는 일정 계급(소령 ~ 중사) 이상의 군 경력을 요구하는바, 이는 그 업무 수행에 군사적 전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여 그에 상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계급·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가 위 자격을 충족하는 군경력자로서 군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예비군 편성, 교육훈련, 무기 및 장비 관리 등)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위 자격을 충족하는 군경력자로서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군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가 아닌 대학운영과 관련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