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48 (2020. 9. 14.)

고용차별개선과-2048

질의요지

1.A연구원이 채용하여 자치구에 파견 근무 중인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관계가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로 중인 연구원들이 계속 고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귀 질의의 내용에 따라, 먼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와 관련하여 -상기 조항에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 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연구원은 자치구 B연구단의 설치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조직으로 ‘B연구지원센터’를 일정 기간(2019.2.1. ~ 2021.12.31.)에만 운영 중인바, -소속 계약직 연구원이 B연구지원센터의 담당 업무 (B연구단 필요인력 일부에 대한 채용·파견·관리 등 지원, 자치구 연구주제 발굴 협력 및 연구진행 자문, B 연구단 역할개발, 역량 제고,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등)를 그 완성에 필요한 기간까지 수행하기로 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 질의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와 관련하여 -상기 조항에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고,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하신 경우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약직 연구원들이 소속된 B연구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연구원 내부에, 그 직제규정 제11조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인 점은 인정되므로 -계약직 연구원들이 자치구 및 A연구원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B 연구단 필요인력 일부에 대한 채용·파견·관리’ 등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닌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