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84 (2025. 12. 2.)

고용차별개선과-2084

질의요지

❏회사의 임원 수행 운전기사 또는 비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임원의 임기에 맞춰 해당 임원을 수행하기 위한 비서나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의 일반적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속적으로 임원을 보좌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특정 임원의 업무수행 스타일과 성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임원의 임기와 관련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원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임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