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2 (2022. 10. 17.)

고용차별개선과-2312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에 근거하여 채용된 통장사례관리자가 1.「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회답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사 중 자활사례관리사,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전담자, 통장사례관리자, 탈수급 유지지원사업 취업상담사 등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한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986, 2022.4.28.)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약 26년 동안 운영 중(2021년 기준 250개 기관)으로 이는 일시적·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자활센터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활사례관리,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통장사례관리, 탈수급 유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종사자의 자격기준으로 지역사회복지 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활동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활센터의 운영과 회계에 관련된 능력이 있는 자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통장사례관리, 탈수급 유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통장사례관리 업무 자체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