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A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A기술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 따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2.만약 해당한다면 주요업무가 연구업무이나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주요업무가 연구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 따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A 기술원’은 「A기술원법」에 의거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근거법률, 법인 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제규정 등을 살펴보면,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민간항공기, 공항 및 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인증, 항공기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연구, 항공기 등의 중요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항공안전기술에 관한 R&D 수행 및 지원, 항공안전기술의 표준화 연구 및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점, -4개의 본부(기획혁신본부, 항공기술본부, 항공인증본부, 미래항공연구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기획혁신본부를 제외한 3개 본부가 항공 관련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기술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실험·조사 등)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