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출 기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월 급여(정액급여 + 초과급여)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연간 급여와 전년도 연간특별급여(상여금 및 성과급)를 합산하여 산정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020년 기준 66,000,000원)을 공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