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발전소 건설 공사 기간은 2022.9.5.부터 2025.9.4.이며, 안전업무 담당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1.11.15. ~ 2023.11.14.(24개월)*이나, 평가를 통해 공사 준공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음 *해당 공사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하였으나 인허가 등 사정으로 공사 시작이 지연되어 공사 시작 전 10개월의 공사준비 기간이 있었음 -현시점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공사준공(2025.9.4.)시까지 연장하여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사 당사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임을 인지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종료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해당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