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 사유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근거 법령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과관련하여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전자문서 역시 서면으로 인정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따라서 파견법에서 별도로 전자문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함에 있어 '서면'의 의미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전자문서의서면요건*을 갖추고, 「파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파견계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면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자파견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