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 교육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체근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 자격, 조리원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채용 및 일정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근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일시적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부담 없는 연차 사용 등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휴식권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업으로 보인다는 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의 수요는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업은 국가 등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 수행하여야 할 공공행정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