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소득요건 미적용)이거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요건 적용)를 의미하는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소득 요건 적용)이거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소득 요건 적용)를 의미하는 것인지 2.상기 내용 중 ②의 해석에 따르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아닌 대분류 2 직업의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기준으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를 결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2020년 공고 기준, 63,768,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2년을 초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 -귀 질의상 제시하여 준 해석①과 해석② 중에서, 해석②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입법 취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 종사자 중 고소득자의 경우 -고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기준(대분류 2 직업의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을 설정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