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를 근거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말하는데, -귀하가 질의하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 (영업. IT·교육·법무)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사업은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