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7 (2021. 12. 6.)

고용차별개선과-2617

질의요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는 「A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해조류 이용 생태계 복원, 해조류 우량 종묘생산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동 연구센터에서 종자배양장 및 해조류 실험실에서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는 해조류 이용 생태계 복원 연구 및 유용수산자원 종묘생산연구·개발 등의 연구사업과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점, -동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통 미역 種복원(보존)연구,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연구, 우량품종 개발, 해조류 이용 생태계 복원 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점, -미역 종자생산, 큰열매 모자반 양식기술 개발, 옥덩굴 육상 양식 기술, 기후변화 대응 해조류 종자생산, 해조류 종자 증식·보존, A 해역 해조류 서식 실태조사, 기장해역 해조류 특성정보 분석, 해조류 입식 대비 해양생물상 조사, 해삼 종자생산, 생태플랫폼 개발 효과검증 및 사업화 등의 연구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보조 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따르면 ‘기타 연구센터 연구시설·기자재 등 관리보조’를 주요업무 중 하나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업무로 보이는 점, 응시자격(18세 이상 신체 건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및 채용방법(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정(채묘틀 옮기기), 3차 면접)에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