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관 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사업’의 주된 목적은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취업의 촉진과 부수된 지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4조에서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방법 중 하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유관기관(지자체의 일자리센터,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 연계·협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다양한 고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 서비스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귀 기관의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