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42 (2021. 12. 28.)

고용차별개선과-2842

질의요지

❏A위원회는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구성·운영 중 -청년·장애인·지역인재를 중심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고, 이들은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상 특성으로 사업수행인력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있어 매년 연말 퇴직처리 및 신규채용 절차기간 동안 약 3개월간 업무 공백이 발생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위원회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서 일자리 제공(창출)이 주된 목적의 하나로 보이는 점, -동 사업은 정부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의 채용·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로 인해 일시적·한시적 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청년·장애인·지역인재 중심으로 채용하고, 특히 A위원회와 B공단 간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중증 장애인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제공의 주된 대상을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공부문 각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2018.5.31.)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에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통해 휴직대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