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82 (2021. 12. 30.)

고용차별개선과-2882

질의요지

❏관련 현황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민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자 지방자치단체인 B시의 출연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 및 「B시 A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해 2007.8.31. 설립 등기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B시장), 상임이사(B시 인재양성과장), 비상임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 사무국은 B시 인재양성과 소속 공무원 7명과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 내용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민법상 공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장인데 「기간제법」 제3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장학재단 업무를 겸직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적용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면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단법인 A장학재단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장)를 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 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장학재단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