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원청업체의 ‘통근버스 및 임원차량 운전업무’를 도급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 동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회답
❑ 「민법」 제664조에 규정된 ‘도급’의 경우에는 그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통근버스 및 임원차량 운전업무」도 도급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통근버스 및 임원차량 운전업무’를 도급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도급업체(원청)에서 수급업체(하청)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하는 등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종사자(842)”의 업무는 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원청 소유의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전업무와 임원차량 운전업무는 상기의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다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통근버스 운행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 등)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