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3 (2024. 2. 14.)

고용차별개선과-423

질의요지

❏한국판 뉴딜 사업의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I 바우처 지원 사업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으로서 종기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계약 연장 등을 통하여 사업 종료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운영 실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상시·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