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도시공사는 A시로부터 ‘A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A시 주거기본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A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상담, 주거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지원·노후 주거시설 개선 지원·주거지원, 비주택(쪽방·여인숙·고시원 등)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회복지기관·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제공)에 있다기보다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일시적·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주거복지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A시 주거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공부문 각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2018.5.31.) 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에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통해 휴직대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