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2 (2021. 3. 3.)

고용차별개선과-502

질의요지

❏A도 교육청의 대학입시지원관 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부 질의 내용 -동일 근로자가 교육감 임기에 따라 신규채용공고 절차 없이 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이것을 한시적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대입지원관 사업의 성격을 한시적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대입지원관 업무를 한시적 사업에 귀속되는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한시적 사업이라는 근거로 근무중인 대입지원관에 대한 계약을 종료시킨 후, A도 교육청에서 대입지원 관련 유사 사업을 어떤 고용형태로든 다시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관련 A도 교육청의 ‘대입지원관 사업’은 2013년 시작으로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고 관련 홈페이지 내용에 의하면 13명의 대입지원관이 A도 내 일정 지역을 맡아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관행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2/3이상의 대입지원관이 2 ~ 4회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진행에 온 것으로 보이며, 자의적으로 퇴사한 사례는 있으나 계약 종료 사유로 계약해지(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입지원관 사업은 A도 외에 B, C, D, E, F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질의의 ‘대입지원관 사업’ 관련해서 해당 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에 따른 임기사업으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입장이나 -상기 ‘대입지원관 사업’ 관련 위의 사실관계 등을 볼 때는 사업 관련 업무가 한시적 업무가 아닌 계속되는 업무로 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입지원관 사업’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임기의 만료와 함께 종료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일회적, 한시적 사업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의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