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방문간호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3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클리닉’ 등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의 취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