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2 (2019. 3. 13.)

고용차별개선과-532

질의요지

❏“공개모집 → 구직자 다수의 응시 →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수차례 재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로계약 간 기간 단절은 1 ~ 3일에 불과하나, 계약기간 종료 후 4대 보험 등을 해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한편,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및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년 “채용공고 → 모집인원의 3~4배수 선발 → 면접 및 블라인드 채용”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친다는 점, 매회 채용과정상 다수의 구직자 (8~ 19명)가 응시하고 있다는 점, 각 근로계약의 종료시 4대보험 등을 해지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나 기존 근무자가 탈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기간 사이의 단절기간이 1~3일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단절기간 없이 계속 근무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