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에 의해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법인입니다. -A재단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련 법률(「문화재보호법」) 및 제 규정(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등을 참고할 경우, A재단은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와 관련된 제반 사업의 종합적인 수행기관으로서 연구업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