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별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란 객관적 종기(완료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워 사업 등의 완료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사업목적 달성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 운영기간의 종기(終期)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돼지열병 종식 여부가 불분명하여 운영기간의 종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돼지열병 종식에 따라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거점소독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간제근로자가 거점소독 업무 이외에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