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기간제법」상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A대학교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240만원)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A대학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토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3에서는 법 제1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호당 50만원,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호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들을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각 호별 개별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각 호별 서면명시의무 위반 시 각각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각 근로조건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