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초과여부 판단 시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 육아휴직기간은 법정 육아휴직기간에 추가적으로 1년을 부여하여 총 2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이며, 사업장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간제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사용자로부터 육아휴직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으로는 1년 6개월이 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