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7 (2022. 3. 18.)

고용차별개선과-597

질의요지

❏코로나19 관련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안전부의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점, 참여대상은 취약계층 등 코로나 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하면서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하는 등 일자리 제공의 대상을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하고 있는 점, 사업기간은 2021. 8월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일시적·한시적 사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