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9 (2019. 3. 20.)

고용차별개선과-599

질의요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학습중심 현장실습 기관 인정 시스템 운영 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그 외에 교육사업팀 신규사업 발굴 기획,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신규) 발굴,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박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 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취득한 교육학 박사 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교육학 박사 학위 소지가 채용의 전제 조건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관련 교육학(평생교육 및 HRD) 박사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로 하면서 그 외 직무를 부수적·일시적으로 수행하여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라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