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69 (2019. 3. 29.)

고용차별개선과-669

질의요지

❏각 국가지원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지원사업 종류: 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②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③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④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⑤ 대학창조 일자리센터사업, ⑥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16다255910, 2017.2.3.)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승인받아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수행기관으로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수행기관 재지정·재승인을 반복(위·수탁계약의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일회성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431, 2016.11.17. 등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과 같이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의 연장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각 5 ~ 6년)가 정해져 있는 성격의 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같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가 명시되지 않고 매년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는 성격의 사업이라면, -실질적인 중간평가를 거쳐 사업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수행기관으로 재지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