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14 (2019. 4. 3.)

고용차별개선과-714

질의요지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귀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사업’은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농·산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있는 점, 대상자 선발 시에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참여목표 비율 55% 이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